
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‘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’ 6,000호를 대규모로 모집합니다.
전·월세 보증금의 최대 6,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, 특히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.
✅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요?
‘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’은 서울시가 직접 집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,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구하면 서울시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.
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모두 가능
✔ 보증금 최대 4억 9,000만 원 이하 주택 대상
✔ 서울시가 보증금의 30% (최대 6,000만 원) 무이자 지원
✔ 보증금이 1억 5,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% (최대 4,500만 원) 지원
즉, 대출 이자 부담 없이 보증금을 지원받아 전·월세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🏠 이번 모집 규모와 공급 유형
이번 2025년 2차 모집에서는 총 6,000호가 공급됩니다.
- 일반공급 : 5,350호
- 신혼부부 특별공급(미리내집 연계형) : 500호
- 세대통합 특별공급 : 150호
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서울시의 장기전세 정책인 ‘미리내집(장기전세Ⅱ)’과 연계되어 있어, 향후 거주 안정성까지 고려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.
👨👩👧 신혼부부라면 꼭 봐야 할 ‘미리내집 연계형’
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한 경우, **입주 후 자녀를 출산(태아 포함)**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.
✔ 장기안심주택 10년 거주 후 ‘미리내집’으로 이주 신청 가능
✔ 미리내집 이주 시 소득·자산 기준 없이 최대 10년 추가 거주 가능
✔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
- 2자녀 : 시세의 90%
- 3자녀 이상 : 시세의 80%
장기 임대 → 장기 전세 → 내 집 마련까지 연결되는 구조로, 신혼부부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.
📌 지원 대상 주택 조건 한눈에 보기
주택 유형
-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 (다중주택 제외)
- 상가주택(주거용 부분만 가능)
- 다세대·연립주택
- 아파트
- 주거용 오피스텔
면적 기준
- 기본 : 전용 85㎡ 이하
- 예외 :
- 5인 이상 가구
-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한부모 가구
→ 85㎡ 초과 가능
보증금 한도
- 전세 : 4억 9,000만 원 이하
- 보증부월세 : 기본보증금 + 전세전환보증금 합산 4억 9,000만 원 이하
💰 소득·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소득 기준 (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)
- 일반공급 : 100% 이하
- 신혼부부 특별공급 : 120% 이하
- 맞벌이 가구는 180%까지 완화 (2인 기준 약 1,040만 원)
- 세대통합 특별공급 : 120% 이하
자산 기준
- 부동산 : 2억 1,550만 원 이하
- 자동차 : 4,563만 원 이하
또한,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·자산 심사가 면제되어 장기 거주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.
🗓️ 신청 일정과 방법
- 신청 기간 : 2025년 12월 29일(월) 오전 10시 ~ 12월 31일(수) 오후 5시
- 신청 방법 :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온라인 접수
- 당첨자 발표 : 2026년 3월 19일
- 계약 기한 : 당첨 후 주택 물색 → 심사 → 2027년 3월 18일까지 계약
문의 :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-3456
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, 무주택 시민이 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실적인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. 최대 6,0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,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전·월세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‘미리내집’과 연계되어 출산 시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큽니다. 전세 자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무주택 가구라면, 이번 모집은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할 기회입니다.
또, 좋은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
지금까지 찰리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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